지자체 지원금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서울특별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임신·출산, 청년, 중장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서울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주거비를 최대 2년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지원 주기는 반기입니다.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임신·출산
받는 것현금
생애임신·출산, 청년, 중장년
신청 기간'26.7.1.~12.31.(하반기) ※'27년 모집은 별도 공고 예정
지원 주기반기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담당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문의서울시 여성가족재단/1533-1465||서울시 120다산콜/02-120
지역서울특별시
출처정부24,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수도권 대비 주거비가 높은 서울에서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서울살이’를 지원

지원 대상

➊ 기본 자격요건

ㅇ (신청가구)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①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ㅇ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산정 (※2026년 7월 이후 발급되는 2025년 소득자료)

- ’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 2인 가구 연 90,704,707원, 3인 가구 연 115,755,178원, 4인 가구 연 140,286,341원, 5인 가구 연 163,225,130원

ㅇ (중복수혜금지)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제외

※ 아래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일괄 제외

- 국토부 : ➀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➁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➂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➃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 ➀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➁자치구 주거비 지원사업(전월세 지원 등) ➂청년월세지원 ➃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⑤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➋ 주거요건

ㅇ (무 주 택)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부·모 모두 무주택)

- 조부모와 동일 가구(자녀기준)인 경우 조부모 모두 무주택 입증 필요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 명의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

(무주택 판단기준)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 소유(상속취득 포함) 주택이 없는 경우

(유주택 판단기준) 주택(공유지분), 분양권(공유지분),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용주택 등 소유자

※ 분양권 관련 유주택 여부는 최초계약자(청약당첨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 이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잔금 납부(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되 신청일 당시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판단

ㅇ (공공주택)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모든 유형

※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ㅇ (임차주택) 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5.5% 기준, 천원 단위 절사) ※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반전세, 월세 가구 산식 적용 예시 >

보증금 3억 500만 원 + 월세 9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보증금 3억 500만 원의 월세 환산액(139만원) 및 월세 90만원 합산 금액이 229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229만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

(계산식) 전세 3억 500만 원의 월세환산액 139만 원(=3억 500만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월세 90만 원 = 229만 원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자녀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은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ㅇ 지원단위 : 출산 가구당 지원

ㅇ 지원내용 : 월 최대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최대 720만원)

- 전세(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월세 납부에 대해 월 최대 30만원 내 실비 지급

ㅇ 지급방식

➊6개월 단위로 4회 분할 지급

➋선지출, 사후지급 방식

ㅇ 접수시기 : ’26.7.1.~12.31.(하반기) ※'27년 1월 말 결과발표, 2월 이후 지급 예정

ㅇ 지원기간 : 기본 2년 지원 (기본 2년 + 추가, 다태아 출생시 최대 2년 연장)

제출 서류

<필수 제출서류>

① 신청자·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모두 제출)

② 신청자·배우자의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모두 제출)

③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확정일자 미날인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추가 제출)

④ 신용정보조회서 (임대차계약자 기준, ※보증금 대출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https://www.credit4u.or.kr) →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해당시※ 필수 제출서류>

- 금융거래확인서(임대차계약자 기준, ※보증금 대출이 있는 가구만, 대출 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 보증금 대출 없음으로 신청한 가구에서, 보증금 대출이 확인될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필요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배우자 또는 추가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필수 제출)

- 다문화가족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앞, 뒷면 사본

- 입양아인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주거급여 수급정보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예정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ㅇ 주민등록표 등초본

ㅇ소득금액증명원

ㅇ주거급여 수급정보

ㅇ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개인 상황출산/입양
가구무주택세대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➊ 기본 자격요건
ㅇ (신청가구)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①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ㅇ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산정 (※2026년 7월 이후 발급되는 2025년 소득자료)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자녀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은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ㅇ 지원단위 : 출산 가구당 지원
ㅇ 지원내용 : 월 최대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최대 720만원)
- 전세(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월세 납부에 대해 월 최대 30만원 내 실비 지급
ㅇ 지급방식
➊6개월 단위로 4회 분할 지급
➋선지출, 사후지급 방식
ㅇ 접수시기 : ’26.7.1.~12.31.(하반기) ※'27년 1월 말 결과발표, 2월 이후 지급 예정
ㅇ 지원기간 : 기본 2년 지원 (기본 2년 + 추가, 다태아 출생시 최대 2년 연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6.7.1.~12.31.(하반기) ※'27년 모집은 별도 공고 예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수 제출서류>
① 신청자·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모두 제출)
② 신청자·배우자의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모두 제출)
③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확정일자 미날인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추가 제출)
④ 신용정보조회서 (임대차계약자 기준, ※보증금 대출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https://www.credit4u.or.kr) →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해당시※ 필수 제출서류>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반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1533-1465||서울시 120다산콜/02-12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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