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양주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경기도 양주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양주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은 경기도 양주시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만 18세~48세가 대상입니다.
  • 예비부모/난임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자보건법 제11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양주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48세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경기도 양주시 감염병관리과
문의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2
지역경기도 양주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 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제출 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병원에서 발급)

3.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영수증

※ 2종류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제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48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예비부모/난임
가구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8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병원에서 발급)
3.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영수증
※ 2종류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제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모자보건법 제11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양주시 감염병관리과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경기도 양주시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