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양주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경기도 양주시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
| 받는 것 | 현금 |
| 생애 | 임신·출산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담당 | 경기도 양주시 감염병관리과 |
| 문의 |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1||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4 |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9. 28.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산모의 산후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지원 대상
○ 기본지원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
지원 내용
〇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〇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
제출 서류
1.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2. 산모 신분증(본인 확인용)
3. (대리신청시) 위임장 1부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 위임자 신분증(본인 확인용)
4.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결제기관에 요청) 1부
가.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에 서비스기간/산모 성명 및 생년월일/본인부담금액/기관 직인/발급날짜(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발급) 명시
나. 카드 매출전표(영수증) 불가
5. 산모(위임자) 명의 통장사본 1부
6. 산모의 주소변동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7. 신생아의 주민등록 초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에 신청인과 신생아가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제출
9.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의 경우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10.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불가시 담당공무원이 별도 요청 예정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출산/입양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본지원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〇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〇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2. 산모 신분증(본인 확인용)
3. (대리신청시) 위임장 1부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 위임자 신분증(본인 확인용)
4.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결제기관에 요청) 1부
가.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에 서비스기간/산모 성명 및 생년월일/본인부담금액/기관 직인/발급날짜(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발급) 명시
나. 카드 매출전표(영수증) 불가
5. 산모(위임자) 명의 통장사본 1부
6. 산모의 주소변동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양주시 감염병관리과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1||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28.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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