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출산 축하박스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출산 축하박스 지원은 경상북도 청도군이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배우자 대상 출산 축하용품 지원(세트 선택형)

  • 만 18세~48세가 대상입니다.
  • 임산부,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2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출산 축하박스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임신·출산
받는 것현물
대상 연령만 18세~48세
생애임신·출산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경상북도 청도군 보건소
문의청도군보건소/054-370-6482
지역경상북도 청도군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5. 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출산가정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통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배우자

지원 내용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배우자

․ 내 용

- 지원품목 : 출산 축하용품 지원(세트 선택형)

• A세트 : 체온계, 콧물흡입기, 아기세제

• B세트 : 태열베개, 분유포트, 손목보호대

• C세트 : 아기띠, 체온계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방문신청(읍·면사무소, 보건소)

※ 신청기한 : 분만예정일 전·후 30일 이내

- 지원방법 : 택배 배송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48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임산부, 출산/입양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출산 축하박스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경상북도 경산시경상북도 경산시-현물
경상북도 상주시경상북도 상주시상시현물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배우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8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배우자
․ 내 용
- 지원품목 : 출산 축하용품 지원(세트 선택형)
• A세트 : 체온계, 콧물흡입기, 아기세제
• B세트 : 태열베개, 분유포트, 손목보호대
• C세트 : 아기띠, 체온계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방문신청(읍·면사무소, 보건소)
※ 신청기한 : 분만예정일 전·후 30일 이내
- 지원방법 : 택배 배송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청도군 보건소 청도군보건소/054-370-648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6.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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