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노인 목욕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노인 목욕비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작은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에게 목욕비 지원

  •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분기마다 지원합니다.
  •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2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노인 목욕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바우처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생애노년
신청 기간상반기, 하반기 1회 지급
지원 주기분기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담당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문의주민복지과/063-640-2105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출처정부24,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8. 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 중 작은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

(임실읍, 운암(광석, 학암, 선거, 월면, 지천), 신평(창인, 대리), 성수, 관촌, 오수, 지사 대상)

지원 내용

작은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에게 목욕비(쿠폰) 연 13매 지원(1매당 5천원)

(임실읍, 운암면(광석, 학암, 선거, 월면, 지천), 신평(창인, 대리), 성수, 관촌, 오수, 지사)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65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9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노인 목욕비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경기도 구리시경기도 구리시상시바우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상시바우처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 중 작은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
(임실읍, 운암(광석, 학암, 선거, 월면, 지천), 신평(창인, 대리), 성수, 관촌, 오수, 지사 대상)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작은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에게 목욕비(쿠폰) 연 13매 지원(1매당 5천원)
(임실읍, 운암면(광석, 학암, 선거, 월면, 지천), 신평(창인, 대리), 성수, 관촌, 오수, 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반기, 하반기 1회 지급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분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063-640-210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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