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운영하는 참여·행정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 전입군인, 전학학생 등에게 장려금 지급
-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3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참여·행정 |
|---|---|
| 받는 것 | 현금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기획감사실 |
| 문의 |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민원팀/063-640-2251 |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5.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ㆍ하반기 분할 지급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지원 내용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제출 서류
1. 인구시책 지원 신청서(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별지 제1호서식)
※ 붙임서류 가. 전입학생 및 군인 지원대상자 : 재학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1부, 복무확인서 1부
나. 유공 장려금 : 전입인원 증빙서류
2. 주민등록초본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자치법규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새 창)제3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ㆍ하반기 분할 지급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인구시책 지원 신청서(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별지 제1호서식)
※ 붙임서류 가. 전입학생 및 군인 지원대상자 : 재학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1부, 복무확인서 1부
나. 유공 장려금 : 전입인원 증빙서류
2. 주민등록초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3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기획감사실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민원팀/063-640-225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5.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기저귀 지원(정부지원제외대상)
출산 가정에 생후 24개월까지 기저귀 구입비용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받는 것
- 현물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가축분뇨 관련 지원
축산농가에 젖소/양돈 깔짚, 분뇨처리비 등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복지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출생장려금 지원
출생가정에 출생장려금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