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은 충청남도 보령시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출산가구에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 만 18세~44세가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5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임신·출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44세
생애임신·출산
신청 기간지원대상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충청남도 보령시 가족지원과
문의가족지원과/041-930-3471
지역충청남도 보령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첫째(500만원), 둘째(1,000만원), 셋째(1,500만원), 넷째(2,000만원), 다섯째 이상(3,000만원)

※ 첫째 2년(200+300), 둘째 3년(200+400+400), 셋째 4년(200+300+500+500), 넷째 4년(200+600+600), 다섯재 이상 6년(200+400+600+600+600+600) 분할지급(매년 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

제출 서류

○ 지원대상 자녀 또는 그 보호자의 통장 사본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44세
성별여성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출산/입양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현금
경상북도 성주군경상북도 성주군상시현금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특별시 강남구상시현금
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현금
충청북도 영동군충청북도 영동군상시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첫째(500만원), 둘째(1,000만원), 셋째(1,500만원), 넷째(2,000만원), 다섯째 이상(3,000만원)
※ 첫째 2년(200+300), 둘째 3년(200+400+400), 셋째 4년(200+300+500+500), 넷째 4년(200+600+600), 다섯재 이상 6년(200+400+600+600+600+600) 분할지급(매년 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지원대상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자녀 또는 그 보호자의 통장 사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남도 보령시 가족지원과 가족지원과/041-930-347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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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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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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