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은 충청남도 천안시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 만 18세~44세가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임신·출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44세
생애임신·출산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
문의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
지역충청남도 천안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 내용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44세
성별여성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출산/입양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