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장애인가정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장애인가정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이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 및 양육지원금 지급

  • 만 18세~44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가정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임신·출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44세
생애임신·출산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문의주민복지과/033-440-2323
지역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9. 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며 영아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이바지하여 권익을 보호함.

지원 대상

- (거주기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장애인가정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까지의 저소득층

지원 내용

○ 장애인가정출산지원 및 양육지원금지원

제출 서류

신청서, 신청인 가정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생아의출생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44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출산/입양
가구선택지 8개 중 7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장애인가정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부산광역시 사하구부산광역시 사하구상시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주기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장애인가정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까지의 저소득층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가정출산지원 및 양육지원금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신청인 가정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생아의출생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033-440-232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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