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경기도 연천군)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은 경기도 연천군이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건강·의료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65세 이상 |
| 생애 | 노년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담당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 문의 |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10. 27.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 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제출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65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연천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7.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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