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임산부 산전검사(신혼부부검진)

(경기도 연천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임산부 산전검사(신혼부부검진)는 경기도 연천군이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신 전 검사 및 임산부 산전검사 등 지원

  • 만 18세~44세가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산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임산부 산전검사(신혼부부검진) 상세정보

지원 분야임신·출산
받는 것현물
대상 연령만 18세~44세
생애임신·출산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경기도 연천군 보건사업과
문의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2
지역경기도 연천군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신혼부부 첫아이를 임신계획중인 부부

지원 내용

○ 임산부산전검사(풍진,기형아쿼드, 빈혈)

○ 예비부부검진(여 6종:B형간염항체,빈혈, 혈당,풍진, 매독,에이즈/ 남 3종:B형간염항체,매독,에이즈 )

제출 서류

등본, 등본대체(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수첩, 예비부부(첩정장)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44세
성별여성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임산부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신혼부부 첫아이를 임신계획중인 부부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산부산전검사(풍진,기형아쿼드, 빈혈)
○ 예비부부검진(여 6종:B형간염항체,빈혈, 혈당,풍진, 매독,에이즈/ 남 3종:B형간염항체,매독,에이즈 )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본, 등본대체(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수첩, 예비부부(첩정장)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연천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연천군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결혼 후 7년간 갖은 노력을 했지만 임신에 실패하고 의사와 상담 후에 체외수정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비용이 부담이 되는데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임신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먹기가 힘들어요.
정부는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향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격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자녀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결혼한지 5년,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경기도 연천군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