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경기도 오산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경기도 오산시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오산시 거주35세 이상 고위험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사비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 만 35세~48세가 대상입니다.
- 임산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35세~48세 |
| 생애 | 임신·출산 |
| 신청 기간 | 태아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6. 1. 1. 이후인 건에 한하여 지원)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담당 | 경기도 오산시 건강증진과 |
| 문의 | 건강증진과/031-8036-6075 |
| 지역 | 경기도 오산시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10. 7.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 도모
지원 대상
검사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청구일까지 지속적으로 오산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한 35세 이상 임산부*
* 검사일 기준 연 나이 35세 이상으로 1991년생 이상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임산부 본인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보유해야 함
지원 내용
○ 지원금액: 기형아 검사비 및 기형아 검사 관련 진료비(진찰료)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횟수: 임신당 1회 신청 가능(다태아더라도 임신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 1회 지원, 검사 횟수가 여러 번인 경우에도 영수증을 합산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 세부사항: 진료 및 검사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 건에 대해 지원
○ 지원가능 항목:지원가능 검사항목: 태반 호르몬검사(PAPP-A), 목둘레투명대 검사, 알파피토프로테인(AFP), 에스트리올(uE3), 베타에이치씨지(hCG), 인히비에이검사(inhibin A), 니프티(NIPT), 양수천자검사, 융모막검사 등
○ 지원제외항목
· 기형아 검사와 관련없는 일반 진료비 및 약제비
·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등 기형아검사와 관련없는 진료 수술비 등
○ 중복불가서비스: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중복 불가
제출 서류
○ 공통서류: 35세 이상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검사비 결제 내역(국민행복카드 결제 여부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청구 월 발급분), 임산부 명의 통장 사본, 임산부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 외국인 임산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청구 월 발급분), 내국인 배우자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청구 월 발급분), 배우자 신분증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임산부·배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청구 월 발급분)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주민등록 등초본, 외국인사실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대상자 요건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35세~48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임산부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지역보건법 (새 창)제11조
- 법령모자보건법 (새 창)제10조, 제3조
- 자치법규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새 창)제3조, 제4항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검사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청구일까지 지속적으로 오산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한 35세 이상 임산부*
* 검사일 기준 연 나이 35세 이상으로 1991년생 이상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임산부 본인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보유해야 함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35세~48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금액: 기형아 검사비 및 기형아 검사 관련 진료비(진찰료)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횟수: 임신당 1회 신청 가능(다태아더라도 임신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 1회 지원, 검사 횟수가 여러 번인 경우에도 영수증을 합산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 세부사항: 진료 및 검사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 건에 대해 지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태아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6. 1. 1. 이후인 건에 한하여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서류: 35세 이상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검사비 결제 내역(국민행복카드 결제 여부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청구 월 발급분), 임산부 명의 통장 사본, 임산부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 외국인 임산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청구 월 발급분), 내국인 배우자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청구 월 발급분), 배우자 신분증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임산부·배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청구 월 발급분)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지역보건법 제11조, 모자보건법 제10조,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제3조, 제4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오산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오산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031-8036-607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7.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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