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안경구입비 지원)

(경기도 오산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안경구입비 지원)는 경기도 오산시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아동, 중장년, 노년, 청소년,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소득한부모 자녀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해마다 지원합니다.
  •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3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안경구입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현금
생애영유아, 아동, 중장년, 노년, 청소년, 청년
가구 특성한부모·조손
신청 기간상시신청
지원 주기년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경기도 오산시 가족보육과
문의오산시청 가족보육과/031-8036-7488
지역경기도 오산시
출처정부24,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5. 11. 2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학생 1인당 50,000원 이내 지원(연1회)

제출 서류

안경구입비 영수증, 입금계좌 사본, 신분증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구한부모가정/조손가정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안경구입비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현금
경기도 양평군경기도 양평군-현금
서울특별시 강동구서울특별시 강동구-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학생 1인당 50,000원 이내 지원(연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경구입비 영수증, 입금계좌 사본, 신분증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5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년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오산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오산시 가족보육과 오산시청 가족보육과/031-8036-7488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5. 11. 2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출하여 저는 지금 할머니와 함께 살며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의 사망, 가출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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