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고양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기도 고양시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년간 연1회 지원

  • 만 18세~44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해마다 지원합니다.
  •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임신·출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44세
생애임신·출산
신청 기간매년 초 신청시기 공고
지원 주기년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경기도 고양시 여성가족과
문의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
지역경기도 고양시
출처정부24,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10. 2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천원 미만 절사)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 유의사항

- 2022년 ~ 2024년 출산(입양)가구의 경우,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에는 직전연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제출 서류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부

2.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금융거래확인서 1부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신청인, 배우자, 자녀들) 각 1부

6. 신청인 신분증, 통장

7. 그 밖의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

※ 모든 제출서류는 해당연도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최근 5년간) 각 1부, 대상자녀의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1부

2.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인, 배우자) 각 1부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44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개인 상황출산/입양
가구무주택세대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초 신청시기 공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부
2.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금융거래확인서 1부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신청인, 배우자, 자녀들) 각 1부
6. 신청인 신분증, 통장
7. 그 밖의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
※ 모든 제출서류는 해당연도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최근 5년간) 각 1부, 대상자녀의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1부
2.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인, 배우자) 각 1부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년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고양시 여성가족과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6.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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