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지원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출산축하지원금 지원은 경기도 평택시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 만 18세~44세가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8세~44세 |
| 생애 | 임신·출산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담당 |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
| 문의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7||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2||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 |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1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 지원기준(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확대지원)
- 출산축하금: 첫째아 50만원(변동없음) / 둘째아 100만원 → 12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3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 500만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 출산지원금: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시행)
○ 지원신청
- 신청시기: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경우, 소급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장소: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시기: 익월 15일
제출 서류
- 신청인 신분증(부 또는 모의 신분증 필수 지참)
- 출생 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사항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44세 |
|---|---|
| 성별 | 여성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출산/입양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자
-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 지원기준(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확대지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신분증(부 또는 모의 신분증 필수 지참)
- 출생 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사항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7||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2||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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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시
-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1. ~ 202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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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시
- 기관
- 경기도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3. 1. ~ 2026. 11. 30.
- 지자체 지원금D-27온통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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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기관
- 경기도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3. 30. ~ 2026. 11. 30.
- 지자체 지원금D-27온통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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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시
- 기관
- 경기도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4. 1. ~ 2026.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