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경기도 안양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는 경기도 안양시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임신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 만 18세~44세가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산부,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8세~44세 |
| 생애 | 임신·출산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
| 문의 | 만안구보건소(임신축하금)/031-8045-3172||만안구보건소(출산지원금)/031-8045-3104||동안구보건소/031-8045-4969 |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14.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임신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지원 내용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임신부
- 지원내용 : 현금 10만원(신청한 달 익월 10일까지 지급)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신청 계좌로 입금, 2회분부터는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 마다 지급(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안양시 계속 거주 확인된 대상자에 한함)
첫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회 지급), 둘째아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회 지급), 셋째아 이상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회 지급)
※23.1.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44세 |
|---|---|
| 성별 | 여성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임산부, 출산/입양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임신부
- 지원내용 : 현금 10만원(신청한 달 익월 10일까지 지급)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만안구보건소(임신축하금)/031-8045-3172||만안구보건소(출산지원금)/031-8045-3104||동안구보건소/031-8045-496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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