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만 17세~18세가 대상입니다.
  •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7세~18세
생애청년
신청 기간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신청 방법직접입력
담당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육과
문의아동보육과/053-666-4647
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7. 3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7세~18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시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7세~18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 제38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053-666-464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30.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곧 시설 퇴소를 앞둔 자립준비청년인데 자립 후 생활 지원이 궁금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지원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재보호조치 후 다시 보호 종료가 될 때 자립정착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립정착금은 재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립정착금을 이미 수령받은 사람이 재보호조치 되는 경우, 재보호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립정착금은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