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현물 |
| 대상 연령 | 만 65세 이상 |
| 생애 | 노년 |
| 신청 기간 | 8월~9월 경 접수 예정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
| 문의 |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
| 지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5.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지원 내용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제출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65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새 창)제13조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새 창)제3조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새 창)제10조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새 창)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8월~9월 경 접수 예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5.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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