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보훈대상자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보훈대상자 지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및 단체에게 보훈수당, 위문금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보훈대상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2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가구 특성보훈대상자
신청 기간상시신청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문의공덕동주민센터/02-3153-6500||아현동주민센터/02-3153-6530||도화동주민센터/02-3153-6560||용강동주민센터/02-3153-6590||대흥동주민센터/02-3153-6620||염리동주민센터/02-3153-6650||신수동주민센터/02-3153-6680||서강동주민센터/02-3153-6710||서교동주민센터/02-3153-6740||합정동주민센터/02-3153-6770||망원1동주민센터/02-3153-6800||망원2동주민센터/02-3153-6830||연남동주민센터/02-3153-6860||성산1동주민센터/02-3153-6890||성산2동주민센터/02-3153-6920||상암동주민센터/02-3153-6950||마포구청 복지정책과/02-3153-8808
지역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처정부24,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8. 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4.10.24.>

○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ㆍ 6.25전쟁, 월남참전 유공자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월10만원 지급

제출 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수당지급 통장(사본)

*신청서 (작성)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국가보훈대상자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보훈대상자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상시현금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상시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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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충청남도 아산시-현금
충청북도 괴산군충청북도 괴산군상시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훈예우수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4.10.24.>
○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월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수당지급 통장(사본)
*신청서 (작성)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공덕동주민센터/02-3153-6500||아현동주민센터/02-3153-6530||도화동주민센터/02-3153-6560||용강동주민센터/02-3153-6590||대흥동주민센터/02-3153-6620||염리동주민센터/02-3153-6650||신수동주민센터/02-3153-6680||서강동주민센터/02-3153-6710||서교동주민센터/02-3153-6740||합정동주민센터/02-3153-6770||망원1동주민센터/02-3153-6800||망원2동주민센터/02-3153-6830||연남동주민센터/02-3153-6860||성산1동주민센터/02-3153-6890||성산2동주민센터/02-3153-6920||상암동주민센터/02-3153-6950||마포구청 복지정책과/02-3153-8808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5.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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