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
- 만 18세~55세가 대상입니다.
- 임산부,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
| 받는 것 | 기타 |
| 대상 연령 | 만 18세~55세 |
| 생애 |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담당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 문의 | 위기임산부핫라인(통합전화)/1308||아동권리보장원(중앙상담지원기관)/02-6454-8713||애란원(서울특별시)/02-363-1421||마리아모성원(부산광역시)/051-250-5477||가톨릭푸름터(대구광역시)/053-763-1308||인천자모원(인천광역시)/032-772-2071||앤젤하우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062-655-1308||대전자모원(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042-721-6934||미혼모의집 물푸레(울산광역시)/052-244-1038||여성행복누리(경기남부)/1533-7722||천사의 집(경기북부)/031-858-2004||마리아의 집(강원특별자치도)/033-263-6273||새생명지원센터(충청북도)/043-211-3053||구세군 아름드리(충청남도)/070-4151-7616||기쁨의하우스(전북특별자치도)/070-5165-7576||성모의 집(전남광주통합특별시)/061-277-1308||사단법인더프라미스(경상북도)/054-715-1326||생명터 미혼모자의 집(경상남도)/055-231-0582||사회복지법인 청수(제주특별자치도)/064-773-2010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10. 27.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상담‧지원 체계를 신설하여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 보호
지원 대상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지원 내용
① (상담)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에게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상담 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1308) 등
- (상담 내용) 원 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
② (보호 출산) 원 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 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가 의료 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 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③ (아동 보호)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는 숙려 기간(7일 이상)을 거쳐 지자체 인도하여 보호조치(후견인 선임, 일시 보호 등), 의료 기관은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담 기관으로 통보하며, 상담 기관은 지자체(시・읍・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아동에 대한 출생 등록 절차 수행
④ (기록 관리) 보호 출산 아동의 생모・생부의 인적 사항, 보호 출산 계기 등 상담 내용과 아동의 정보가 기록된 출생 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영구 보존, 추후 출생 증서 공개 청구 등 절차를 통해 아동의 알 권리 보장
선정 기준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제출 서류
○ 지원 단계별 상이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55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임산부, 출산/입양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55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① (상담)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에게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상담 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1308) 등
- (상담 내용) 원 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지원 단계별 상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위기임산부핫라인(통합전화)/1308||아동권리보장원(중앙상담지원기관)/02-6454-8713||애란원(서울특별시)/02-363-1421||마리아모성원(부산광역시)/051-250-5477||가톨릭푸름터(대구광역시)/053-763-1308||인천자모원(인천광역시)/032-772-2071||앤젤하우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062-655-1308||대전자모원(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042-721-6934||미혼모의집 물푸레(울산광역시)/052-244-1038||여성행복누리(경기남부)/1533-7722||천사의 집(경기북부)/031-858-2004||마리아의 집(강원특별자치도)/033-263-6273||새생명지원센터(충청북도)/043-211-3053||구세군 아름드리(충청남도)/070-4151-7616||기쁨의하우스(전북특별자치도)/070-5165-7576||성모의 집(전남광주통합특별시)/061-277-1308||사단법인더프라미스(경상북도)/054-715-1326||생명터 미혼모자의 집(경상남도)/055-231-0582||사회복지법인 청수(제주특별자치도)/064-773-2010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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