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임신·출산
받는 것현금
생애임신·출산
지원 주기수시
담당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문의1350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6. 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과 내용

복지로 목록에는 요약만 공개되어 있어 자세한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복지로 분류상 임신·출산 대상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135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6. 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전국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