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화성시 결혼·출산 기반자금 마련을 위한 매칭통장(결혼)

(경기도 화성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화성시 결혼·출산 기반자금 마련을 위한 매칭통장(결혼)는 경기도 화성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민과 지자체가 매칭하여 결혼 준비금을 공동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결혼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매달 지원합니다.
  •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화성시 결혼·출산 기반자금 마련을 위한 매칭통장(결혼)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생애청년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접수기간 내 화성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담당경기도 화성시 성평등가족국 저출생대응과
문의화성시 저출생대응과 031-5189-1955
지역경기도 화성시
시행 기간2025. 5.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화성시 거주하며 근로중인 연소득 1억원 이하읜 19세~39세 결혼 예정 미혼 남녀 지원

지원 내용

통장 약정기간(2년) 내 지원조건 충족시 화성시 매칭지원금 전액 지원(최대 216만원)- 지원조건: (참여자) 화성시 계속 거주 + 결혼 + 교육이수 (배우자) 화성시 주민등록 등재 후 계속 거주- 화성시 매칭지원금: 매월 참여자 저축액(최대 30만원)의 1:0.3 매칭하여 화성시 매칭지원금(최대 9만원) 적립

선정 기준

○ 1차 선정: 자격요건(거주, 연령, 근로, 소득) 적합 여부 심사○ 2차 선정: 소득순 기준 적용(동점자일 경우 화성시 계속 거주기간 순)

제출 서류

관련 서식: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2025.4.8.).hwp, 2025년 화성시 결혼 장려 매칭 통장 연지곤지 통장 참여신청서.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화성시 거주하며 근로중인 연소득 1억원 이하읜 19세~39세 결혼 예정 미혼 남녀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통장 약정기간(2년) 내 지원조건 충족시 화성시 매칭지원금 전액 지원(최대 216만원)- 지원조건: (참여자) 화성시 계속 거주 + 결혼 + 교육이수 (배우자) 화성시 주민등록 등재 후 계속 거주- 화성시 매칭지원금: 매월 참여자 저축액(최대 30만원)의 1:0.3 매칭하여 화성시 매칭지원금(최대 9만원) 적립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1차 선정: 자격요건(거주, 연령, 근로, 소득) 적합 여부 심사○ 2차 선정: 소득순 기준 적용(동점자일 경우 화성시 계속 거주기간 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간 내 화성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2025.4.8.).hwp, 2025년 화성시 결혼 장려 매칭 통장 연지곤지 통장 참여신청서.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화성시 성평등가족국 저출생대응과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031-5189-195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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