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은 경상남도 김해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임신·출산, 청년, 중장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출산과 양육환경 조성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장애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한 번 지원합니다.
  •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생애임신·출산, 청년, 중장년
가구 특성장애인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장사본 1부.
담당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문의김해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055-330-3306
지역경상남도 김해시
시행 기간2025.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

지원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정 : 100만원 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 150만원 지원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을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 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원 함.

선정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장애인으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에 출산지원금 지급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정 : 100만원 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 150만원 지원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을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 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원 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장애인으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에 출산지원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장사본 1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김해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055-330-330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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