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전라남도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전라남도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임신·출산, 중장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난임부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지속적인 소비를 촉진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임신·출산
받는 것현물
생애청년, 임신·출산, 중장년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거주지 시군 보건소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 일괄 신청 및 접수* 지원 대상자 확정 후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회원 가입 및 이용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과
문의신안군 친환경농업과 061-240-8376,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061-240-8376, 강진군 농정과 061-430-3112, 강진군 농정과 061-430-3112, 장흥군 농산유통과장 061-860-5962, 장흥군 농산유통과장 061-860-5962, 화순군 농업정책과장 061-379-3673, 화순군 농업정책과장 061-379-3673, 보성군 농축산과장 061-850-5393, 보성군 농축산과장 061-850-5393, 고흥군 농업정책과 061-830-5375, 고흥군 농업정책과 061-830-5375, 구례군 농정과 061-780-2374, 구례군 농정과 061-780-2374, 곡성군 농정과 061-360-8323, 곡성군 농정과 061-360-8323, 담양군 농업유통과 061-380-2718, 담양군 농업유통과 061-380-2718, 광양시 농업정책과 061-797-3374, 광양시 농업정책과 061-797-3374, 나주시 농식품산업과 061-339-7415, 나주시 농식품산업과 061-339-7415,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061-540-3511,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061-540-3511, 순천시 친환경농업과 061-749-8712, 순천시 친환경농업과 061-749-8712, 여수시 농업정책과 061-659-4415, 여수시 농업정책과 061-659-4415, 목포시 농업정책과 061-270-3381, 목포시 농업정책과 061-270-3381,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 061-286-63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친환경농업과 061-286-6324, 완도군 농업축산과 061-550-5721, 완도군 농업축산과 061-550-5721, 장성군 농업축산과 061-390-8413, 장성군 농업축산과 061-390-8413, 영광군 농업유통과 061-350-5839, 영광군 농업유통과 061-350-5839, 함평군 농업정책실 061-320-1862, 함평군 농업정책실 061-320-1862, 무안군 식량원예과 061-450-4073, 무안군 식량원예과 061-450-4073,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061-470-2051,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061-470-2051, 해남군 농정과 061-530-5902, 해남군 농정과 061-530-5902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행 기간2024.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지원 내용

*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제공(자부담 96천원)* 대상자 확정 후 안내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 택배 배송* 상품 주문 시 50% 이상은 친환경 농산물 구매 필수

선정 기준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제공(자부담 96천원)* 대상자 확정 후 안내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 택배 배송* 상품 주문 시 50% 이상은 친환경 농산물 구매 필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거주지 시군 보건소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 일괄 신청 및 접수* 지원 대상자 확정 후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회원 가입 및 이용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조례, 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과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061-240-8376,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061-240-8376, 강진군 농정과 061-430-3112, 강진군 농정과 061-430-3112, 장흥군 농산유통과장 061-860-5962, 장흥군 농산유통과장 061-860-5962, 화순군 농업정책과장 061-379-3673, 화순군 농업정책과장 061-379-3673, 보성군 농축산과장 061-850-5393, 보성군 농축산과장 061-850-5393, 고흥군 농업정책과 061-830-5375, 고흥군 농업정책과 061-830-5375, 구례군 농정과 061-780-2374, 구례군 농정과 061-780-2374, 곡성군 농정과 061-360-8323, 곡성군 농정과 061-360-8323, 담양군 농업유통과 061-380-2718, 담양군 농업유통과 061-380-2718, 광양시 농업정책과 061-797-3374, 광양시 농업정책과 061-797-3374, 나주시 농식품산업과 061-339-7415, 나주시 농식품산업과 061-339-7415,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061-540-3511,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061-540-3511, 순천시 친환경농업과 061-749-8712, 순천시 친환경농업과 061-749-8712, 여수시 농업정책과 061-659-4415, 여수시 농업정책과 061-659-4415, 목포시 농업정책과 061-270-3381, 목포시 농업정책과 061-270-3381,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 061-286-63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친환경농업과 061-286-6324, 완도군 농업축산과 061-550-5721, 완도군 농업축산과 061-550-5721, 장성군 농업축산과 061-390-8413, 장성군 농업축산과 061-390-8413, 영광군 농업유통과 061-350-5839, 영광군 농업유통과 061-350-5839, 함평군 농업정책실 061-320-1862, 함평군 농업정책실 061-320-1862, 무안군 식량원예과 061-450-4073, 무안군 식량원예과 061-450-4073,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061-470-2051,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061-470-2051, 해남군 농정과 061-530-5902, 해남군 농정과 061-530-590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1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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