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관내 어르신 중 난청 또는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복지용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의료보조기구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한 번 지원합니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현금 |
| 생애 |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방법 | 보청기-1.신청서 2.진단서(보청기 착용 전 좌·우 청력수치)보행기-1.신청서 2.장기요양 등급 외(A,B) 결과 통보서 |
| 담당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 문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4376 |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시행 기간 | 2024. 5. 1. ~ 종료일 없음 |
| 출처 |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7. 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대상자보청기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보행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보청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보청기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179,000원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917,000 보행기 (본인부담금 (지원금의 본인부담률), ※ 최대지원금액 250,000원)기초생활수급자 - 0 (0%) 차상위, 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5,000 (6%)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50,000 (20%)
선정 기준
지원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대상자보청기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보행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신청서 양식.hwp,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1).pdf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대상자보청기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보행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청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보청기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179,000원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917,000 보행기 (본인부담금 (지원금의 본인부담률), ※ 최대지원금액 250,000원)기초생활수급자 - 0 (0%) 차상위, 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5,000 (6%)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50,000 (20%)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대상자보청기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보행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청기-1.신청서 2.진단서(보청기 착용 전 좌·우 청력수치)보행기-1.신청서 2.장기요양 등급 외(A,B) 결과 통보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신청서 양식.hwp,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1).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437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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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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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기관
- 부산광역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1. ~ 2026.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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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기관
- 부산광역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7. ~ 2026.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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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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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