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경기도 시흥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경기도 시흥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극복
- 해마다 지원합니다.
-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현금 |
| 생애 | 청년 |
| 지원 주기 | 년 |
| 신청 방법 | - 접수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09:00 ~ 18:00, 토·일, 공휴일 제외) * 대리접수, 우편·인터넷·택배 접수 등 불가-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1)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부 2)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 4)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인적사항,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금융기관 발급 및 금융기관 직인 날인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2025년 01월~2025년 05월 납부내역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7) 주민등록초본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최근1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8)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주) 9)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세대주) 10)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세대주) 11)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임신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일용근로), 대리수령 신청서 등은 해당자 제출 |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 문의 | 시흥시청 주택과 031-310-3852 |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 시행 기간 | 2018. 1. 1. ~ 종료일 없음 |
| 출처 |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7. 4.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 기준일 : 2018. 6. 6.(수) ~ 2025. 6. 5.(목)* 제외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3)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등 이와 유사사업 지원 대상 가구 4)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 5)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6) 신용·일반대출, 마이너스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70만원/천원미만 절사) * 유(有)자녀 가구 : 자녀 1인당 0.5%가산 (최대 100만원)
선정 기준
1.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신혼부부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의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금액이 '2025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의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2.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오피스텔 소유시 용도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인정 - 주택소유자는 제외 (청약당첨도 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신용대출 제외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경기도 시흥시조례)(제2040호)(20210705).pdf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 기준일 : 2018. 6. 6.(수) ~ 2025. 6. 5.(목)* 제외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3)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등 이와 유사사업 지원 대상 가구 4)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 5)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6) 신용·일반대출, 마이너스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70만원/천원미만 절사) * 유(有)자녀 가구 : 자녀 1인당 0.5%가산 (최대 100만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신혼부부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의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금액이 '2025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의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2.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오피스텔 소유시 용도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인정 - 주택소유자는 제외 (청약당첨도 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신용대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접수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09:00 ~ 18:00, 토·일, 공휴일 제외) * 대리접수, 우편·인터넷·택배 접수 등 불가-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1)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부 2)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 4)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인적사항,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금융기관 발급 및 금융기관 직인 날인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2025년 01월~2025년 05월 납부내역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7) 주민등록초본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최근1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8)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주) 9)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세대주) 10)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세대주) 11)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임신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일용근로), 대리수령 신청서 등은 해당자 제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경기도 시흥시조례)(제2040호)(20210705).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년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시흥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시흥시청 주택과 031-310-385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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