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경기도 시흥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은 경기도 시흥시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생애아동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경기도 시흥시 주택과
문의주택과/031-310-3852
지역경기도 시흥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소득재산신고서 1부.

6. 본인통장 사본 1부.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시) 1부.

8.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9.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무주택세대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1.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소득재산신고서 1부.
6. 본인통장 사본 1부.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시) 1부.
8.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9. 가족관계증명서 1부.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시흥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시흥시 주택과 주택과/031-310-385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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