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중장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한 번 지원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생애청년, 중장년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 (신청?접수)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남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부 또는 모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담당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의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063-280-2472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시행 기간2022.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8. 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지원 내용

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원

선정 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제출 서류

관련 서식: ★ 2022년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계획.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접수)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남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부 또는 모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 2022년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계획.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법 제9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063-280-247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6.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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