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은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소득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기타
생애노년
가구 특성저소득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복지관에 방문신청 - 복지관에서 대상자방문 조사 - 구청신청 - 구청승인 - 대상자 복지관 이용
담당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문의마포구청 어르신동행과 어르신정책팀 02-3153-8857
지역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행 기간2015.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경로식당 : 만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식사배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자

밑반찬배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할 수 없으나 가정에서 직접 조리가 가능한 자

지원 내용

경로식당 : 1식 4,500원/인(주 6회),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식사배달 : 1식 4,500원/인(연 365일),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밑반찬배달 : 1식 5,000원/인(주 2회),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홀몸노인 중 결식우려가 있는 자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6년 마포구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운영계획.pdf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로식당 : 만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식사배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자
밑반찬배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할 수 없으나 가정에서 직접 조리가 가능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로식당 : 1식 4,500원/인(주 6회),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식사배달 : 1식 4,500원/인(연 365일),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밑반찬배달 : 1식 5,000원/인(주 2회),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홀몸노인 중 결식우려가 있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관에 방문신청 - 복지관에서 대상자방문 조사 - 구청신청 - 구청승인 - 대상자 복지관 이용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6년 마포구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운영계획.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마포구청 어르신동행과 어르신정책팀 02-3153-885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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