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난임시술비 추가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난임시술비 추가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임신·출산,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고액의 난임시술비 부담 경감

  • 한 번 지원합니다.
  • 모자보건법 11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난임시술비 추가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임신·출산
받는 것현금
생애임신·출산, 청년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난임 시술 1개월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건소에서 자격 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건강위생과
문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보건소 062-608-32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보건소 062-350-41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건소 062-607-44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건소 062-410-81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보건소 062-960-6930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행 기간2020.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8. 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지원 내용

난임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최대 20~150만원 지원 (시술종류와 소득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지원)

선정 기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제출 서류

관련 서식: 난임시술비 추가지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최대 20~150만원 지원 (시술종류와 소득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난임 시술 1개월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건소에서 자격 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난임시술비 추가지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모자보건법 11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건강위생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보건소 062-608-32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보건소 062-350-41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건소 062-607-44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건소 062-410-81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보건소 062-960-693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2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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