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포천시 출산축하금 지원

(경기도 포천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포천시 출산축하금 지원은 경기도 포천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임신·출산, 영유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출산 후 소요되는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포천시 출산축하금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생애임신·출산, 영유아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담당경기도 포천시 문화복지국 가족여성과
문의포천시 가족여성과 031-538-3278
지역경기도 포천시
시행 기간2005.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3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300만원· 셋째 자녀: 500만원(연250만원, 2년간 분할지급)· 넷째 자녀 이상: 1,000만원(연250만원, 4년간 분할 지급)

선정 기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를 지원합니다.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2023년).hwpx, 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를 지원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300만원· 셋째 자녀: 500만원(연250만원, 2년간 분할지급)· 넷째 자녀 이상: 1,000만원(연250만원, 4년간 분할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2023년).hwpx, 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포천시 문화복지국 가족여성과 포천시 가족여성과 031-538-3278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3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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