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여건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어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을 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통해 출산을 장려
- 만 18세~44세가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한 번 지원합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5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8세~44세 |
| 생애 | 영유아,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15일(1회 지급) - 지급방법 : 신청 후 다음달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단, 거주기간 1년 미만시 1년이 경과한 후 지급) - 기타사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참조 |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 |
| 문의 |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02-3423-5856 |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시행 기간 | 2007. 7. 1. ~ 종료일 없음 |
| 출처 | 복지로,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7. 14.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상 아이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가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첫째 2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넷째 이상 500만원 (2023년 출생아부터)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선정 기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등 서류를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에서 출산한 아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2.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신청일 현재 5세 이하인 아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위 내용은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pdf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44세 |
|---|---|
| 성별 | 여성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출산/입양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 | 현금 |
| 경상북도 성주군 | 경상북도 성주군 | 상시 | 현금 |
| 울산광역시 중구 | 울산광역시 중구 | - | 현금 |
| 충청남도 보령시 | 충청남도 보령시 | - | 현금 |
| 충청북도 영동군 | 충청북도 영동군 | 상시 | 현금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상 아이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가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첫째 2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넷째 이상 500만원 (2023년 출생아부터)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등 서류를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에서 출산한 아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2.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신청일 현재 5세 이하인 아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위 내용은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15일(1회 지급)
- 지급방법 : 신청 후 다음달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단, 거주기간 1년 미만시 1년이 경과한 후 지급)
- 기타사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참조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02-3423-5856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1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7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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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기관
- 서울특별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9. ~ 2026. 11. 13.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지역화폐(강남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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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받는 것
- 바우처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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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복지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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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받는 것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