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경상북도 청송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경상북도 청송군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청송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 매달 지원합니다.
  • 청송군 출산 장려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생애임신·출산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임신·출산 관련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후 읍.면 가족관계등록담당 접수
담당경상북도 청송군 보건의료원
문의청송군보건의료원 054-870-7281
지역경상북도 청송군
시행 기간2011.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23.1.1. 이후 출산한 출생아로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

지원 내용

1. 출산축하금 : 출산시마다 출산한 자녀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2. 장려지원금 - 첫째자녀 : 매월 10만원씩 48개월간 지급 - 둘째자녀 : 매월 20만원씩 60개월간 지급 - 셋째자녀 : 매월 25만원씩 60개월간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매월 30만원씩 60개월간 지급3. 출생자녀의 질병 . 상해보장 보험료 - 월 보험료 : 3만원 이하 - 납부기간 : 5년간 - 보장기간 : 10년간 - 보장범위 : 상해(재해), 암 진단 및 수술비 , 입원일당, 골절진단, 화상진단 등 보장

선정 기준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경상북도 청송군조례)(제2113호)(20191224).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3.1.1. 이후 출산한 출생아로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출산축하금 : 출산시마다 출산한 자녀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2. 장려지원금 - 첫째자녀 : 매월 10만원씩 48개월간 지급 - 둘째자녀 : 매월 20만원씩 60개월간 지급 - 셋째자녀 : 매월 25만원씩 60개월간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매월 30만원씩 60개월간 지급3. 출생자녀의 질병 . 상해보장 보험료 - 월 보험료 : 3만원 이하 - 납부기간 : 5년간 - 보장기간 : 10년간 - 보장범위 : 상해(재해), 암 진단 및 수술비 , 입원일당, 골절진단, 화상진단 등 보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신·출산 관련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후 읍.면 가족관계등록담당 접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경상북도 청송군조례)(제2113호)(20191224).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청송군 출산 장려 지원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청송군 보건의료원 청송군보건의료원 054-870-728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1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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