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합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생애임신·출산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1. 9.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미숙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지원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

지원액 :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

지원기간 :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지원액 :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예술인) 월 60만원/(노무제공자) 월 8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80% 지원(상한액 250만원/하한액 70만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50~450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 하한액 50만원) × 1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20일분 지급(상한액 1,684,210원, 하한액 최저임금)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지급(상한액 168,440원, 하한액 최저임금)

선정 기준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난임치료휴가 지급 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hwp, [별지 제105호의2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대위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05호의3서식]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미숙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지원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
지원액 :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
지원기간 :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hwp, [별지 제105호의2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대위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05호의3서식]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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