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합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기타
생애노년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1. 9.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공단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자격부여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장기요양 급여이용시 발생하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감경하여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경우 : 60% 감경 적용(재가 6%, 시설 8%)

- 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경우 : 40% 감경 적용(재가 9%, 시설 12%)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에_관한_고시(전문).hwpx, 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에_관한_고시(전문).hwpx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공단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자격부여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기요양 급여이용시 발생하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감경하여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경우 : 60% 감경 적용(재가 6%, 시설 8%)
- 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경우 : 40% 감경 적용(재가 9%, 시설 12%)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에_관한_고시(전문).hwpx, 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에_관한_고시(전문).hwpx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장기요양보험은 무슨 보험이고, 장기요양급여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약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등급판정 결과 인지지원등급으로 인정받았는데 어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경증 치매질환자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확대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자는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급여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 복지용구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전국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