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보훈대상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현금
생애노년
가구 특성보훈대상자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문의보훈상담센터 1577-0606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1. 9.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지원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 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선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이하인 경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요양지원).hwpx,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서식).hwp.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 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이하인 경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요양지원).hwpx,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서식).hwp.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장기요양보험은 무슨 보험이고, 장기요양급여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약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등급판정 결과 인지지원등급으로 인정받았는데 어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경증 치매질환자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확대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자는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급여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 복지용구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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