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 하남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은 경기도 하남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임신·출산, 영유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남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유지·증진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 한 번 지원합니다.
  •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생애임신·출산, 영유아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신청장소: 대상자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구비서류: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통장사본
담당경기도 하남시 보건소 미사보건센터
문의하남시 미사보건센터 031-790-6552
지역경기도 하남시
시행 기간2009.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6. 3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가능)

지원 내용

첫째 자녀 50만원둘째 자녀 100만원셋째 자녀 200만원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선정 기준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제출 서류

관련 서식: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하남시조례)(제2123호)(20230101).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첫째 자녀 50만원둘째 자녀 100만원셋째 자녀 200만원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장소: 대상자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구비서류: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통장사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하남시조례)(제2123호)(20230101).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하남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하남시 보건소 미사보건센터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031-790-655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6. 3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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