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경감과 안과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노인실명 사전예방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현금 |
| 생애 | 노년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 신청수술 전 신청서 접수 ⇒ 심사승인 ⇒ 병원수술 ⇒ 의료비 청구⇒ 의료비 지급 |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 문의 |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63-650-1253 |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시행 기간 | 2017. 1. 1. ~ 종료일 없음 |
| 출처 |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7. 4.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년 이상 순창군에 거주한 순창군민 중 65세 이상 백내장 유소견자로 월 건강보험료 중위소득기준 120% 이내자
지원 내용
백내장 수술 사전 검사비, 수술비 등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지원(1안당 25만원)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순창군 거주로 65세 이상인자-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자-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기준 120% 이내자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 충청남도 계룡시 | 충청남도 계룡시 | - | 현금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순창군에 거주한 순창군민 중 65세 이상 백내장 유소견자로 월 건강보험료 중위소득기준 120% 이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백내장 수술 사전 검사비, 수술비 등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지원(1안당 25만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순창군 거주로 65세 이상인자-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자-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기준 120% 이내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 신청수술 전 신청서 접수 ⇒ 심사승인 ⇒ 병원수술 ⇒ 의료비 청구⇒ 의료비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63-650-125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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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임플란트 지원
65세 이상 주민에게 임플란트 수술비 일부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복지로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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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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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받는 것
- 현물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백내장 의료비 지원
65세이상 순창군민 중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이하자에게 최대 양안 50만원 한도로 지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