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물,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 해마다 지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현물, 기타
생애노년
지원 주기년
신청 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1. 9.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6_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pdf, 2026_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권).pdf, [별지 1] 복지용구 급여확인서.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6_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pdf, 2026_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권).pdf, [별지 1] 복지용구 급여확인서.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년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장기요양보험은 무슨 보험이고, 장기요양급여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약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등급판정 결과 인지지원등급으로 인정받았는데 어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경증 치매질환자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확대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자는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급여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 복지용구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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