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지원

[충북] 2026년 2차 미취업청년 취업연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충청북도) 창업·기업 지원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충북] 2026년 2차 미취업청년 취업연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는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미취업 청년에게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충북] 2026년 2차 미취업청년 취업연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기타
생애청년
신청 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2854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우민타워), 5층 충북청년희망센터 일경험 지원 담당자 앞 - 이메일 : cba9783@naver.com
담당충청북도기업진흥원
문의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고용지원팀 043-270-0262, cba9783@naver.com
지역충청북도
사업 분류인력 › 국내일반인력
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
출처기업마당
원문 수정일2026. 9. 1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미취업 청년에게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2026년 미취업 청년

취업연계 일경험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 희망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충북 도내 소재지를 둔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소상공인, 중소ㆍ중견기업, 의료기관)

※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 일경험 청년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3개월) 지원

※ 사대보험 사업장 부담금, 별도 부대비용 등 제외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미취업 청년에게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2026년 미취업 청년
취업연계 일경험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 희망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충북 도내 소재지를 둔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소상공인, 중소ㆍ중견기업, 의료기관)
※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 일경험 청년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3개월) 지원
※ 사대보험 사업장 부담금, 별도 부대비용 등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2854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우민타워), 5층 충북청년희망센터 일경험 지원 담당자 앞
- 이메일 : cba9783@naver.com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예산 소진시까지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고용지원팀 043-270-0262, cba9783@naver.com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기업마당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1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36살 취업준비생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청년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지만 각 법률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의 나이가 다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청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으므로 지원받으려는 정책의 나이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년취업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공공기관의 매년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과 내용이 궁금합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년취업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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