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접수 예정

청년 취업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청년 취업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7. 1. 1.부터 2027. 2. 28.까지입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업 인건비 부담 해소 및 청년 고용 안전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금 및 장려금 지원

  • 만 18세~39세가 대상입니다.
  • 취업 상태 요건: 재직자.
  • 59일 뒤(2027. 1. 1.)부터 접수합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취업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39세
생애청년
신청 기간2027. 1. 1. ~ 2027. 2. 28.
담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취업 상태 요건재직자
정책 제공 방법보조금
사업 기간신청기간 미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6. 10. 3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기 간 : 2027. 1. ~ 12.

❍ 대 상 : 정읍시 관내 청년(18 ~ 39세)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정읍시 소재 기업

-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일 것

- 미취업자를 신규채용하거나,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중인 자

❍ 내 용 : (기업) 인건비 최대 월 70만원 지원 / 1년간 총 840만원

(개인) 재직기간별 취업장려금(1,000천원/6,12,24개월 근무 유지 시)

다른 지역의 청년 취업지원사업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경상북도 경산시경상북도 경산시 교육문화국상시바우처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복지로 분류상 청년 대상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3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 간 : 2027. 1. ~ 12.
❍ 대 상 : 정읍시 관내 청년(18 ~ 39세)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정읍시 소재 기업
-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일 것
- 미취업자를 신규채용하거나,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중인 자
❍ 내 용 : (기업) 인건비 최대 월 70만원 지원 / 1년간 총 840만원
(개인) 재직기간별 취업장려금(1,000천원/6,12,24개월 근무 유지 시)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2027. 1. 1. ~ 2027. 2. 28.이며 아직 접수 전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30.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36살 취업준비생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청년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지만 각 법률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의 나이가 다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청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으므로 지원받으려는 정책의 나이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년취업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공공기관의 매년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과 내용이 궁금합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년취업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