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마감

2026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2026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이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 2. 1.부터 2026. 3. 31.까지입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소득 요건: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청년)연소득 4천만원(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2026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융자
생애청년
신청 기간2026. 2. 1. ~ 2026. 3. 31.
신청 방법한도조회, 대출상담→추천서 신청→추천서 발급→대출 신청→대출금 지급
담당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지역서울특별시
소득 요건(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청년)연소득 4천만원(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정책 제공 방법보조금
사업 기간2026. 1. 1. ~ 2026. 12. 31.
지원 규모22,000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6. 10. 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예비신혼부부, (청년)무주택 세대주

지원 내용

신혼부부 ·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예비신혼부부, (청년)무주택 세대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혼부부 ·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도조회, 대출상담→추천서 신청→추천서 발급→대출 신청→대출금 지급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2026. 2. 1. ~ 2026. 3. 31.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격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자녀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결혼한지 5년,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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