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경상북도)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로써 혼인 수 및 출산율 증가 기여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융자
생애청년
신청 기간상시
담당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지역경상북도
소득 요건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정책 제공 방법보조금
사업 기간2026. 1. 1. ~ 2026. 12. 31.
지원 규모750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6. 10. 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지원 내용

◦ (사업 대상)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 (연령 기준) 제한없음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기타 조건) 도내 주민등록자, 무주택자, 도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사업 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최대 2억원)의 이자지원(최대 5.5%)

※ 기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5% 이하/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0% 이하

- 기본지원 2년, 출산 또는 임신 여부에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이내 연장지원 가능

다른 지역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경상북도 예천군경상북도마감융자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 대상)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 (연령 기준) 제한없음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기타 조건) 도내 주민등록자, 무주택자, 도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사업 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최대 2억원)의 이자지원(최대 5.5%)
※ 기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5% 이하/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0% 이하
- 기본지원 2년, 출산 또는 임신 여부에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이내 연장지원 가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격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자녀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결혼한지 5년,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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