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유연근무 확대 등 일가정 양립 기업 환경 조성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유연근무 확대 등 일가정 양립 기업 환경 조성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시차출퇴근, 재택원격,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유연근무 확대 등 일가정 양립 기업 환경 조성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현금
생애청년
신청 기간상시
신청 방법고용24(https://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신청요건 등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s://www.worklife.kr)를 통해 확인
담당고용노동부
지역전국
정책 제공 방법보조금
사업 기간상시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6. 10.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추가 신청 자격요건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s://www.worklife.kr)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재택원격, 육아기 시차출퇴근 1인당 월 20만원(4일 활용 이상)

- 선택근무 1인단 월 30만원(일 1시간이상 근로시간 단축, 월 총합계 6시간 이상 단축시)

* 만12세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

신청 제외 대상

"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③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④「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제출 서류

신청 홈페이지 확인

기타 사항

해당 지원은 기업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추가 신청 자격요건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s://www.worklife.kr)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재택원격, 육아기 시차출퇴근 1인당 월 20만원(4일 활용 이상)
- 선택근무 1인단 월 30만원(일 1시간이상 근로시간 단축, 월 총합계 6시간 이상 단축시)
* 만12세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③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④「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24(https://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신청요건 등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s://www.worklife.kr)를 통해 확인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홈페이지 확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1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육아휴직 후 복귀한 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하기 때문,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일과 가정생활」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아내가 출산을 했는데, 남편인 저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아내인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편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일과 가정생활」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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