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부산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부산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ㅇ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자살 위기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의 조기 개입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일상 회복 및 자살률 감소 도모

부산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서비스
생애청년
신청 기간상시
담당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지역부산광역시
정책 제공 방법프로그램
사업 기간상시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6. 9. 3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및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ㅇ (추진 경과)

- ’25. 7.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시업 시행

- ’25. 12. : 2026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확정내시 통보

ㅇ (사업 기간) 2025년 ~ 계속

ㅇ (사업 대상) 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ㅇ (사업 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 등(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치료비)

ㅇ (사업 주체) 부산광역시

ㅇ (운영기관)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사업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및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ㅇ (추진 경과)
- ’25. 7.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시업 시행
- ’25. 12. : 2026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확정내시 통보
ㅇ (사업 기간) 2025년 ~ 계속
ㅇ (사업 대상) 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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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30.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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