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장기간부 도약적금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장기간부 도약적금은 국방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26년 이후 임관 간부 중 장기복무 확정자 대상 적금 가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지원

  • 특화 요건: 군인.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장기간부 도약적금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융자
생애청년
신청 기간상시
신청 방법ㅇ 가입방법(군인공제회는 3.3.부터, IBK기업은행은 4.1.부터, 신한은행은 4.3.부터, 그외 금융기관은 26.5월부터 비대면가입 가능) ① 비대면 가입 : iMND복지포털 접속 가입자격확인서 발급→금융기관 앱 접속 후 적금 가입 ② 대면 가입 : iMND복지포털 접속 가입자격확인서 발급→금융기관 방문 후 적금 가입 군인공제회 회원 자격자만(회원퇴직급여 1구좌 1회 이상 납부한 사람) 가입 가능 ㅇ 대리가입 - 대리자 :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중 1명 - 지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포함), 방문자 신분증, 가입자격확인서 ※ 가입자격확인서는 대상자가 직접 발행받아 가족에게 PDF파일 또는 출력본을 전달해야 합니다.
담당국방부
지역전국
특화 요건군인
정책 제공 방법기타
사업 기간계속 사업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6. 9. 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가입대상 : 관련법령 시행(26.2.3) 이후 중·장기복무 확정/선발자부터 가입가능

(가입 적용 특례) 25.12.1일 이후 장기복무 선발(임명)된 자부터 가입 가능

① 임관시 중·장기복무 확정자(장교, 부사관)

임관 시 최소 6~10년 의무복무 확정자[단, 군가산복무지원금(군 장학금) 수령자 제외]

단기복무로 임관하는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졸업자가 장기복무에 선발되더라도 26년 1월 1일 이후 임관자부터 가입대상으로 적용함 (3사관학교 및 간호사관학교의 경우 장기복무선발을 기준으로 가입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 임관과 동시에 졸업생 전원에게 가입자격을 부여함)

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임관한 부사관,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선발되어 임관한 부사관

②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선발자(장교, 부사관)

군 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도 장기복무 선발 시 가입 가능

지원 내용

ㅇ가입대상 : 관련법령 시행(26.2.3) 이후 중·장기복무 확정/선발자부터 가입가능

(가입 적용 특례) 25.12.1일 이후 장기복무 선발(임명)된 자부터 가입 가능

1. 임관시 중·장기복무 확정자(장교, 부사관)

- 임관 시 최소 6~10년 의무복무 확정자[단, 군가산복무지원금(군 장학금) 수령자 제외]

단기복무로 임관하는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졸업자가 장기복무에 선발되더라도 26년 1월 1일 이후 임관자부터 가입대상으로 적용함 (3사관학교 및 간호사관학교의 경우 장기복무선발을 기준으로 가입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 임관과 동시에 졸업생 전원에게 가입자격을 부여함)

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임관한 부사관,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선발되어 임관한 부사관

2.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선발자(장교, 부사관)

- 군 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도 장기복무 선발 시 가입 가능

ㅇ 가입 기간 및 가입 가능 기한 : 36 개월

- 장기복무 명령 발령 해당 일부터 다음 월의(12일)까지만 가입 가능

ex) 26. 3. 1. 임관자는 26. 3. 1.~ 12. / 26. 4. 1. ~ 12. 가입가능

ㅇ 가입한도 : 1인 1계좌, 최소 10만원 ~ 월 최대 30만원(1만원 단위 납입 가능)

ㅇ 가입혜택 : 기본금리 5.5% 과세 (은행 및 군인공제회 우대금리 별도) + 재정지원금(원금의 100% 지원)

- 매월 개인 적금계정으로 본인 납입금의 100% 매칭한 재정지원금이 적립되며,적립된 재정지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만기 시 개인에게 지급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입대상 : 관련법령 시행(26.2.3) 이후 중·장기복무 확정/선발자부터 가입가능
(가입 적용 특례) 25.12.1일 이후 장기복무 선발(임명)된 자부터 가입 가능
① 임관시 중·장기복무 확정자(장교, 부사관)
임관 시 최소 6~10년 의무복무 확정자[단, 군가산복무지원금(군 장학금) 수령자 제외]
단기복무로 임관하는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졸업자가 장기복무에 선발되더라도 26년 1월 1일 이후 임관자부터 가입대상으로 적용함 (3사관학교 및 간호사관학교의 경우 장기복무선발을 기준으로 가입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 임관과 동시에 졸업생 전원에게 가입자격을 부여함)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가입대상 : 관련법령 시행(26.2.3) 이후 중·장기복무 확정/선발자부터 가입가능
(가입 적용 특례) 25.12.1일 이후 장기복무 선발(임명)된 자부터 가입 가능
1. 임관시 중·장기복무 확정자(장교, 부사관)
- 임관 시 최소 6~10년 의무복무 확정자[단, 군가산복무지원금(군 장학금) 수령자 제외]
단기복무로 임관하는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졸업자가 장기복무에 선발되더라도 26년 1월 1일 이후 임관자부터 가입대상으로 적용함 (3사관학교 및 간호사관학교의 경우 장기복무선발을 기준으로 가입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 임관과 동시에 졸업생 전원에게 가입자격을 부여함)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가입방법(군인공제회는 3.3.부터, IBK기업은행은 4.1.부터, 신한은행은 4.3.부터, 그외 금융기관은 26.5월부터 비대면가입 가능)
① 비대면 가입 : iMND복지포털 접속 가입자격확인서 발급→금융기관 앱 접속 후 적금 가입
② 대면 가입 : iMND복지포털 접속 가입자격확인서 발급→금융기관 방문 후 적금 가입
군인공제회 회원 자격자만(회원퇴직급여 1구좌 1회 이상 납부한 사람) 가입 가능
ㅇ 대리가입
- 대리자 :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중 1명
- 지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포함), 방문자 신분증, 가입자격확인서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방부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2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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