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기타
생애청년
신청 기간상시
신청 방법① 민간월세 계약 ② 이주 ③ 월세지원 신청 및 월세납입내역 제출(매월 말까지)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구비서류 검토 ⑤ 월세지원 ⑥ 사후관리
담당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역부산광역시
정책 제공 방법보조금
사업 기간상시
지원 규모237
선정 방식선착순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6. 5. 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을 따름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지원 내용

ㅇ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

- 지원내용: 월세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선정 기준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 다음달 15일 내 선정 및 안내문자 발송

신청 제외 대상

①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긴급주거지원 포함)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자(패해액 전액 회수 등)

② (지원종료)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 관외 전출할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종료

③ (지원중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유 없이 월세 납입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미지급(횟수차감)

④ (선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회수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모·본인 기준 각 1부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서 등)

기타 사항

① 민간주택 월세 실비 지원 (최대 40만원 한도)

-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액에 한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 긴급 주거지원(공공 임대주택) 이용 중 민간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총 지원기간 2년 중 긴급 주거지원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지원대상

② 사업 신청 이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 (예) 26년 1월 신청의 경우, 26년 1월분 월세 납입금액부터 지원함

③ 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④ 본 사업과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

- (예1) 1인 24회차 범위중 12회는 대출이자지원 12회는 월세지원 불가

-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을 따름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
- 지원내용: 월세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 다음달 15일 내 선정 및 안내문자 발송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①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긴급주거지원 포함)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자(패해액 전액 회수 등)
② (지원종료)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민간월세 계약
② 이주
③ 월세지원 신청 및 월세납입내역 제출(매월 말까지)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구비서류 검토
⑤ 월세지원
⑥ 사후관리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모·본인 기준 각 1부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서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2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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