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마감

2026년 출향(전입)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2026년 출향(전입)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 1. 15.부터 2026. 1. 30.까지입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청년의 지역정착 지원

  • 만 18세~39세가 대상입니다.
  • 취업 상태 요건: 재직자.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출향(전입)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바우처
대상 연령만 18세~39세
생애청년
신청 기간2026. 1. 15. ~ 2026. 1. 30.
신청 방법- (방문접수) 점심시간(12:00∼13:00) 제외, 기간 중 평일(9:00~18:00) - (등기우편) ’26. 1. 30.(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처 : 전주시청 청년일자리과 청년내일팀(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별관 9층)
담당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취업 상태 요건재직자
정책 제공 방법바우처
사업 기간2026. 1. 1. ~ 2026. 12. 31.
지원 규모10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6. 4. 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기 업 : 청년 채용 1인당 월 10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 수습기간 2개월 포함 최대 12개월

- 청 년 : 장려금 최대 900만원 지원(6·12·24개월 경과 시 각 300만원 지급)

신청 제외 대상

• 소비 향락업 등 업종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출향청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출향청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출향청년 취업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정부 및 시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출향청년 채용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제출 서류

<필수>

1. 출향청년 채용지원 신청서(기업용) 1부

2. 확인서(기업용) 1부

3. 출향청년 취업지원 신청서(참여자용) 1부

4.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기업용, 개인용) 각 1부

5. 출향청년 채용 선발자 명단통보서(기업용) 1부

6. 출향청년 채용약정서 1부.

7. 표준근로계약서 1부.

8. 출향청년 채용지원 협약서 2부. (월, 일 미기재)

9. 사업자등록증 1부.

10.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1.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1부(신청일 직전 3개월 매월 말일 기준 각 1부, ‘26년 1월 말 기준 1부.)

기타 사항

<지원대상>

- 기 업 : 전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외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고 월 급여액을 최저임금이상 지급 가능한 기업

- 청 년 : 18세~39세 전주시 전입 청년으로 참여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복지로 분류상 청년 대상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3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 업 : 청년 채용 1인당 월 10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 수습기간 2개월 포함 최대 12개월
- 청 년 : 장려금 최대 900만원 지원(6·12·24개월 경과 시 각 300만원 지급)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 소비 향락업 등 업종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접수) 점심시간(12:00∼13:00) 제외, 기간 중 평일(9:00~18:00)
- (등기우편) ’26. 1. 30.(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처 : 전주시청 청년일자리과 청년내일팀(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별관 9층)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2026. 1. 15. ~ 2026. 1. 30.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수>
1. 출향청년 채용지원 신청서(기업용) 1부
2. 확인서(기업용) 1부
3. 출향청년 취업지원 신청서(참여자용) 1부
4.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기업용, 개인용) 각 1부
5. 출향청년 채용 선발자 명단통보서(기업용) 1부
6. 출향청년 채용약정서 1부.
7. 표준근로계약서 1부.
8. 출향청년 채용지원 협약서 2부. (월, 일 미기재)
9. 사업자등록증 1부.
10.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1.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1부(신청일 직전 3개월 매월 말일 기준 각 1부, ‘26년 1월 말 기준 1부.)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4. 2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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