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마감

3만원 주택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3만원 주택은 제주도청 주택토지과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 5. 13.부터 2026. 6. 12.까지입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을 통한

  • 소득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 130%이하 (맞벌이부부 200%이하).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분기마다 지원합니다.

3만원 주택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기타
생애청년
신청 기간2026. 5. 13. ~ 2026. 6. 12.
지원 주기분기
신청 방법정부24 → “제주 3만원 주택”검색 후 신청 (https://plus.gov.kr/)
담당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소득 요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 130%이하 (맞벌이부부 200%이하)
정책 제공 방법인프라 구축
사업 기간2026. 1. 1. ~ 2026. 12. 31.
지원 규모350
선정 방식선착순
출처온통청년,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6. 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기타 사항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이하),

* 2인가구인 경우 110% (맞벌이 130%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정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 2025년 기준 2018. 1. 1. 이후 혼인신고 하여 계속 혼인을 유지하는 자

- 자녀출산가구: 2026년 기준 막내 자녀 2019. 1. 1. 이후 출생

※ 신혼부부로 신청 시 계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여야 함

※ 막내자녀 출생신고 기준이므로 추가 자녀 출산 시 지원 기간 연장

※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 해당자는 매년신청 필요, 분기별 심사 후 지급 대상자 선정함

정부24 → “제주 3만원 주택”검색 후 신청 (https://plus.gov.kr/)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복지로 분류상 청년 대상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 → “제주 3만원 주택”검색 후 신청 (https://plus.gov.kr/)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2026. 5. 13. ~ 2026. 6. 12.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분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제주도청 주택토지과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6. 5.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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