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2026년 광산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2026년 광산구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참여·행정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구직단념, 자립준비 청년 등을 발굴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원활한 사회활동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2026년 광산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참여·행정
받는 것현금
생애청년
신청 기간상시
신청 방법- (온라인) 고용24→취업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신청기간 선택 시 광주-광산구-청년도전지원센터 선택 - (방문접수) 광산구 청년도전지원센터 방문(광산구 하남대로 135, 4층)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책 제공 방법계약(위탁운영)
사업 기간2026. 1. 1. ~ 2026. 12. 31.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6. 4. 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도전프로그램(단기) : 5주, 40시간, 참여수당 50만원 지급

○ 도전+ 프로그램(중장기)

-(공통사항) 이수 인센티브 20만원 / 이수 후 6개월 내 취업 후 3개월 근무 시 50만원 추가 지급

- 중기(15주, 120시간) / 참여수당 150만원 지급(50만원*3개월)

- 장기(25주, 200시간) / 참여수당 250만원 지급(50만원*5개월) / 취업관련 활동 시 인센티브 30만원

제출 서류

청년도전지원사업 통장사본(필수)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복지로 분류상 청년 대상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도전프로그램(단기) : 5주, 40시간, 참여수당 50만원 지급
○ 도전+ 프로그램(중장기)
-(공통사항) 이수 인센티브 20만원 / 이수 후 6개월 내 취업 후 3개월 근무 시 50만원 추가 지급
- 중기(15주, 120시간) / 참여수당 150만원 지급(50만원*3개월)
- 장기(25주, 200시간) / 참여수당 250만원 지급(50만원*5개월) / 취업관련 활동 시 인센티브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고용24→취업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신청기간 선택 시 광주-광산구-청년도전지원센터 선택
- (방문접수) 광산구 청년도전지원센터 방문(광산구 하남대로 135, 4층)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청년도전지원사업 통장사본(필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4. 20.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36살 취업준비생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청년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지만 각 법률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의 나이가 다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청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으므로 지원받으려는 정책의 나이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년취업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공공기관의 매년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과 내용이 궁금합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년취업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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